"코로나로 업무량 늘어 52시간 초과"…특별연장근로 신청 19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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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량이 급증한 방역 마스크 생산업체, 방역업체들이 특별연장근로를 잇달아 신청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3일 오후 4시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총 195곳으로 집계됐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 중 마스크 생산 관련 업체는 31곳에 달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27곳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했다. 코로나19 방역 업무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86곳이고, 이 중 80곳이 인가를 받았다.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 등의 여파로 국내로 주문이 몰려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한 사업장은 36곳으로, 고용부는 이 중 34곳을 인가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근로자에게 법정 노동시간 한도인 주 52시간을 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인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과거 특별연장근로는 재해ㆍ재난 상황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됐으나 고용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 1월부터 업무량 급증과 같은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인가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휴업ㆍ휴직 조치를 하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고용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4408곳으로 집계됐다.


신고를 한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1256곳)이 가장 많았다. 제조업(556곳)과 교육업(471곳)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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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사업장이 실제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지원하는 제도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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