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되도 치유된다"는 부적까지...도 넘은 '공포마케팅'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악용한 각종 홍보·마케팅이 등장해 빈축을 사고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는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등에서 허가·인증을 받은 마스크나 손소독제, 손세정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마치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게 문제다.
한 포털 사이트에 '코로나 예방'이라고 검색하면 면역력을 강화해 준다는 검증되지 않은 각종 건강식품과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해준다는 공기청정기, 심지어 코로나19를 예방해준다는 게르마늄·마그네슘으로 만든 액세서리와 부적까지 등장했다. 부적을 판매 중인 사이트에서는 부적을 "질병의 침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를 위해 사용하는 부적"이라고 소개하며 해당 부적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방지 부적'이라고 이름 붙여 판매 중이었다.
또 일부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만한 문구로 판매 중인 제품도 있었다. '세균·유해물질 99.9% 제거', '박테리아 99.99% 제거' 등의 문구로 홍보한 일부 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다. 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실제 측정수치보다 과장하거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는 광고를 내보냈다는 것이다.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도 문제다. 손소독제, 손소독미스트 등 위생용품들은 언뜻만 보고 구매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식약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들은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능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제조 설비를 갖춘 회사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제조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만 '의약외품'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일반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기준이 없어 안정성조차 장담할 수 없다.
30대 직장인 A씨는 "식약처 라벨만 보고 구입했다가 허가번호를 확인하라는 지인들의 조언으로 이를 확인했는데 식약처에 검색조차 되지 않는 제품이라 반품한 적도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장사하는 업체들 때문에 이골이 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끼워팔기'도 문제시 되고있다.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진 소비자들을 이용해 마스크에 각종 화장품과 생필품을 끼워서 판매하거나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렇듯 코로나19로 사회적 혼란이 커진 상황에서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제품에 꼼수 상품들까지 등장하면서 국민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집중 단속에 나섰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공정위는 "코로나19 관련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제재하겠다"며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