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긴급여권 수수료' 1.5만원→5.3만원으로 상향…단순 부주의 지난해 10건 중 9건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 시행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3일부터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발급되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의 수수료가 기존 1만5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외교부는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이 일반여권에 비해 발급 수수료가 낮아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신청되고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부주의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3일부터 수수료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9일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긴급여권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여행목적이 여권발급 신청인의 친족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등 본래의 목적인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외교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2만원(국제교류기여금 5000원 포함)을 적용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해외 체류 가족·친인척의 중대한 사건사고 등 긴급사유가 있는 국민들을 위해 출국공항 등에서 긴급여권을 발급해오고 있는데 실제 단순 분실, 출국 시 여권 미소지, 여권 유효기간 미확인 등의 경우에 긴급여권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급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긴급여권 발급건수의 88%에 달했다.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의 여권관리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여권 분실률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권 분실률 감소는 우리 여권의 대외 신뢰도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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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앞으로도 외교부는 국내 긴급여권 발급 대행기관 확대, 보안성이 강화된 긴급여권 도입 등을 추진해 대국민 여권서비스 확충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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