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촉구 국회 청원 동의 10만 달성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이 2일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
국회가 올해 도입한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로 동의자가 10만명이 넘을 경우 국회가 의무적으로 심사를 해야 하는 제도다. 이 글은 지난달 28일 올라왔고 나흘만에 요건을 충족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의원이 발의한 다른 의안과 동일하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 방식이다. 소관위에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는 식이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소관위원장이 심사 내용을 보고한 후 심의를 거쳐 채택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탄핵 관련 청원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 한모씨는 “이번 우한 폐렴(코로나19) 사태에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를 보면 볼수록,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닌 중국의 대통령을 보는 듯 하다"면서 "국내에서는 마스크가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품절 상태가 지속되어 품귀 현상으로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도 어려운 데 대통령은 300만개의 마스크를 중국에 지원하였으며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내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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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중국인에게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도시락마저 좋은 것을 퍼주면서 우리나라 의료진에게는 부실한 식사를 대접하고 대구 쪽에 의사를 파견하고 숙소는 알아서 하라는게 이것이 나라의 대통령이냐? 코로나는 곧 종식되고 경제활동을 다시 하고 대규모 행사도 진행해도 된다 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더이상은 지켜만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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