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신천지 사냥 지나쳐...초법적 조치 할 수는 없어"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1일 서울시가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지역조직)장들을 살인과 상해죄,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신천지 사냥이 다소 지나친 듯하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천지가 비록 여러모로 괴상하고 바이러스 확산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들이 의도적으로 코로나를 살포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그들도 바이러스 피해자이고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이라면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아무리 급해도 초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이 악의를 가지고 국가행정을 방해할 이유가 없는 한, 그들의 행태를 고의적 방해로 단정해 '처벌'까지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며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을 추적하는 것은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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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추적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돌아가는 분위기가 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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