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냉천지구 개발 '청신호'…28일 관리처분계획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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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안양)=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경기도시공사는 안양 지역 노후ㆍ불량 건축물 개량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28일 인가 고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11개월만이다.


안양 냉천지구는 2004년 국토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선정됐으나 사업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2016년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정상 궤도에 올랐다.

경기도시공사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11만9000㎡ 부지에 분양주택 2141가구와 임대주택 188가구를 공급한다. 또 부대ㆍ복리시설 등도 조성한다.


경기도시공사는 오는 4월 본격적인 이주 개시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주ㆍ보상 및 철거 업무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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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11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사업시행계획 승인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았다"며 "주민들을 위해 최고 품질의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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