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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리뷰]정부, 코로나19 조기 종식 총력…무역금융 3兆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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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에 최대 3000억원 지원
작년 4Q 가계 소득 격차 2년 만에 감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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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현 경제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2월 플러스 반등을 예상했던 수출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빨간불이 켜졌다. 이달 말까지 반등하지 못하면 15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하게 된다. 정부는 수출 침체를 막기 위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3조1000억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어려움을 겪는 항공·해운·관광·외식 업계에 42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을 수혈한다.


◆수출 플러스 안간힘…무역금융 3조1000억원 추가 지원=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2월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262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4%(29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설 연휴 이동으로 지난해보다 조업일수가 3일 늘어난 영향이 컸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 기간 일평균 수출액은 16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18억7000만 달러)보다 9.3% 줄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 비중을 차지하는 대(對)중국 수출은 3.7% 줄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4.1%), 승용차(-0.1%), 선박(-29.0%)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특히 중국 공장 폐쇄로 자동차 부품 수급에 타격을 입으며 현대차ㆍ기아차 등은 완성차 차량을 조립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출 침체를 막기 위해 종전보다 3조1000억원 늘린 260조3000억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한다.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행해 피해기업을 신속 지원하고,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무역금융도 역대 최대인 105조원을 공급한다.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운영하는 등 물류·통관 지원도 강화한다. 항공으로 시급한 품목을 조달할 때는 특례를 부여해 해상 운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한다. 현재 항공 운임 관세 부과액은 해상보다 15배 이상 많다.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을 늘린다. 종전엔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에만 적용했는데, 기존 사업장 증설 시에도 이를 적용한다. 또 기업의 납품, 비용 감소 등을 고려해 수요기업과 연계한 협력모델을 신설해 '패키지 지원책'을 제공키로 했다.


◆항공·해운·관광·외식 업계에 4200억원 긴급 자금 수혈= 정부는 지난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항공·해운·관광·외식 업계에 4200억원 이상의 긴급 자금을 수혈키로 했다. 일시적으로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긴급융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에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3개월간 유예한다. 미사용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이착륙 횟수)에 대한 회수조치도 유예 조치할 예정이다. 항공수요 조기 회복과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을 위해 포화상태인 인천공항 슬롯을 시간당 70회로 확대(기존 65회)하고, 항공사 비용경감을 위한 항공사 운용리스에 대한 공적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정부는 해운업계에 대한 단계별 지원책도 마련했다. 해양진흥공사에 600억원 규모로 해운업계 전용 긴급경영자금을 신설하고, 여객운송 중단기간 중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키로 했다. 또 중국의 수리조선소 가동 저하로 인해 선박 수리가 지연될 경우 선박검사 유효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한다. 관광업계에 대해선 중소ㆍ관광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500억원 규모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1%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특히 1.5~2.25%의 일반융자도 업계 수요를 감안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당겨 지원하며, 관광기금 융자상환도 신청 시 오늘부터 1년 유예한다. 피해 숙박업체 경우 지방의회 의결하에 재산세 감면 등을 추진하고 영업 중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및 최대 6회 분할납부도 허용한다.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현재 100억원 규모인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한다.

◆가계소득격차 2년 만에 줄어…사업소득, 5분기째 뒷걸음=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분)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전체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득은 89만16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사업소득의 감소세는 지난 2018년 4분기부터 5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사업소득이 5분이 연달아 줄어든 것은 1963년 통계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중산층 이상의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4분기 기준 소득이 하위 20%인 1분위의 사업소득은 23만1400원으로 전년 대비 6.5%, 하위 40%인 2분위는 66만500원으로 같은기간 24.7% 증가했다. 반면 상위 20%인 5분위의 사업소득은 171만9300원으로 한 해 전보다 4.2% 줄었고, 3분위와 4분위는 81만500원, 103만5400원으로 각각 작년보다 10.9%, 7.0% 급감했다.


전체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이 전 분위에서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477만1900원을 기록한 것과 대비된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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