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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서울시교육청, 사학비리 신고자 보호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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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서울시교육청, 21일 업무협약 체결
사학비리 신고자 비밀보장·보호조치 협력 지원 등 약속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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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련 부정청탁 등의 사학비리를 신고한 이에 대한 비밀보장과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힘을 모은다.


21일 오전 권익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사학법인 등 교육기관 비리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호조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해당 교육기관으로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을 들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과 그 소속기관 등도 포함된다.


두 기관은 사학비리 신고자 보호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부패·공익침해 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상·포상에 관한 협조와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또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징계 등 강화 ▲신고자 비밀보장과 신고자 피해구제를 위한 협력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홍보에 관한 협조 ▲청렴정책 추진 등에 공동협력키로 했다.


권익위는 경기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해 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그동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했을뿐 아니라 신고자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제도개선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이 사학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신고자 보호 인식을 더욱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협약이 교육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공익신고자들이 더 이상 불이익조치로 고통받지 않게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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