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폭탄전화(자동전화안내)’로 불법광고물 막는다
불법전단지·벽보·현수막 등에 적힌 번호로 5~20분마다 경고 전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뿌리 뽑기 위해 다음달부터 ‘자동전화안내 서비스’(일명 폭탄전화)를 운영한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이 시스템은 전단·벽보·현수막·명함 등 불법광고물에 적힌 번호로 5~20분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임을 쉴 새 없이 알리고 행정처분 대상임을 고지한다.
자동전화안내 송신번호는 매회 변경 발송되며, 구는 해당 업체가 번호를 차단할 경우를 대비해 200여개 무작위 번호를 마련했다.
아울러 음란·사행성 광고물의 전화번호는 통신사에 이용중지를 요청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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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도시계획과장은 “지난해 관내에서 적발된 불법광고물은 약 200만개”라며 “앞으로도 일방적 단속이 아닌 광고주 의식 개선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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