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산업부, 포항지진 진상규명·피해구제 조직구성 법적요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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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포항지진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 출범 법적 요건이 마련됐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말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별법은 지난해 12월31일 공포돼 오는 4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규정은 9월1일 시행된다.

시행령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사무국의 구성·운영에관한 내용과 포항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담겨 있다.


산업부는 다음달 11일까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4월1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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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관련 시행령은 4월 이후 구성되는 위원회, 사무국 등과 협력해 마련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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