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고문변호사 공개 모집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오는 25일까지 고문변호사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자는 모집일 기준 경기중앙변호사회에 등록된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로서 경력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변호사 개업 또는 법무법인에 소속돼 소송대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면 지원 가능하다.
경기농식품원은 전문성과 성실성 등을 평가해 이달 말 대상자를 위촉하며,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고문변호사에게는 소정의 월 자문 수당이 지급되며 업무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경우 경기농식품원의 법률상 문제 또는 분쟁에 대한 상담ㆍ질의 및 사업부서의 계약 체결 시 법률 자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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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홈페이지(http://gfi.or.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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