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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결국 개미들만 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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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토 펀드 -46% 손실 확정
TRS계약된 펀드 가입 투자자
원금 대부분 못찾을 가능성 커

라임사태, 결국 개미들만 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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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1조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 중단을 빚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 대부분이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라임운용은 환매를 중단한 2개 모펀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2호'의 손실률을 각각 -46%와 -17%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라임운용은 전날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열고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 손실을 기준가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이 진행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환매 중단 펀드 투자 자산에 대한 상각(손실 처리) 비율을 결정한 것이다.

플루토 펀드 손실률은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인 35~50% 수준에서 결정됐다. 비상장 기업 메트로폴리탄에 투입된 2500억원의 자산은 90%, 1200억원가량인 캄보디아리조트 투자 건은 80% 상각됐다. 2400억원 넘게 환매가 중단된 테티스 펀드의 손실률은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인 23~42%보다 낮게 결정됐다.


라임운용이 오는 17일 모펀드 현 기준가에 이 같은 손실을 한꺼번에 반영하면 플루토와 테티스의 손실률은 각각 46%, 37%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현재 해당 펀드들의 설정 후 기준가가 각각 0%, -20% 수준에서 이번 손실분이 추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 투자자의 손실률은 펀드 설계 구조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라임이 증권사들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아예 한 푼도 못 건질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라임 자펀드 투자자 가운데 100%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자가 80~95%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2차 상각이 있을 때는 일부 투자자의 경우 원금 대부분을 날릴 가능성이 크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증거금을 담보로 받고 자산을 대신 매입한 대가로 운용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대출이다. 펀드 자산을 처분할 경우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펀드에서 이익이 나면 투자자들은 더 큰 이익을 올릴 수 있지만 반대로 손해가 나면 TRS 자금을 먼저 갚아야 해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손해가 더 커진다.


현재 라임 펀드에 남아 있는 TRS 잔액은 신한금융투자 5000억원, KB증권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 70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12월 신금투는 25억원, KB증권은 17억원, 한투증권은 13억원의 수수료를 받아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TRS 계약을 통해 연 200억원이 넘는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며 "고객은 투자금을 거의 날릴 상황에 처한 반면 증권사들은 관련 수익을 모두 챙겨가는 것은 다소 형평성에 맞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개인투자자들은 판매사로부터 상품 가입 때 TRS 계약이나 상품 위험률 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전에 들어갔다. 대신증권도 지난 12일 신한금융투자ㆍKB증권ㆍ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과 라임자산운용에 TRS 계약 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해 해당 증권사들에 라임 펀드의 정산분배금을 일반 고객들보다 우선 청구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해당 증권사들이 라임 운용 펀드로부터 우선해서 정산분배금을 받고 이로 인해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자금 회수를 둘러싼 이해관계자 간의 법적 공방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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