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대상 '생활·육아·산모' 도우미 지원한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우미 사업을 진행한다.
장애인 도우미 사업은 장애정도가 심한 저소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가사, 외출활동 지원 등을 서비스하는 도우미를 파견해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생활지원(만 6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산모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육아지원(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 등으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활지원 기준 최대 월 48시간 동안 도우미가 대상자를 방문해 가사지원, 건강위생관리, 외출지원,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우미 제공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생활지원은 월 48시간 이내, 산모지원은 월 160시간 이내(월 20일 이내), 육아지원은 월 48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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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장애인도우미 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에서 탈락한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돌봄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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