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0시부터 마스크, 손 세정제 판매 및 유통업체는 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경기도 '마스크 사재기 단속' 건의, 정부 12일만에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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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 달 말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마스크와 손 세정제에 대해 최고가격 지정 등 매점매석 단속을 건의한 뒤 12일만에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12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법(제6조)은 재정ㆍ경제상 위기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ㆍ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의 생산ㆍ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ㆍ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ㆍ손소독제의 생산ㆍ유통ㆍ판매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달 31일 정부에 보건용 마스크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건의했다.


도는 공문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의 부당한 가격인상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 및 동법(6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신속히 취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그러면서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 사례로 ▲결제완료 상품에 대한 강제 취소 후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하는 행위 ▲동일한 제품을 3일만에 400%이상 급등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다량 구매해 사재기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도는 정부 건의와는 별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라 지난 달 31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도내 마스크 판매ㆍ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매장면적 33㎡ 이상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의무 이행 단속에 들어갔다.


이재명 지사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반칙"이라며 "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도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경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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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3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해 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산으로 속여 비싸게 판매하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시켜 판매한 17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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