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공소장,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 알권리 균형 맞춰 공개할 것"
靑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 비공개
"남은 피의자 헌법가치 침해 고려"
향후 공소장은 재판과정서 공개
공개 주체는 법무부가 아닌 검찰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과 관련해 "남은 피의자들에게 끼칠 헌법적 가치 침해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를 지키는 선에서 공개할 것이란 계획도 밝혔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공소장은 기소하는 검찰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이걸 구분해야 하는데 공소장이 공개되면 주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로 오인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이번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과 관련 '비공개'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가 담긴 요약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는데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추 장관은 미국의 공소장 공개 방침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외국 입법도 우리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방안을 찾는 참고 정도로 삼아야하지, 거기에 대해 진실공방을 벌이는 것은 우리에게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과 해당 피의자의 인권보호, 국민의 알권리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조화시키느냐 하는 걸 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언론은 그럼에도 외국 법제에 대해 잘못 얘기해서 법무부가 말하는 진정성에 의심을 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무죄추정의 대원칙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방안으로 공소장 공개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있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제대로 구현하고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도모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공소장은 전문 형태로 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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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향후 공소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법률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 법률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공소장은 삼권분립 아래 국회에 제출됐지만 당초 목적이나 취지에서 벗어나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공개돼 와 무죄추정이나 피의자 인권보호가 무너졌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공개 주체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아닌 검찰인 점을 분명히 했다. 추 장관은 "공소장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각급 검찰청에 설치된 공개심의원원회를 거쳐서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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