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여성 된 변희수 하사, 재입대 가능할까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강제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부사관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에서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눈물을 흘리며 경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군복무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전역하게 된 변희수 전 하사가 법적으로 여성이 됐다.
11일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은 변희수 전 하사의 가족관계등록부 특정 등록사항란 성별 표기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변 전 하사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으로 바뀌게 되며, 육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인사소청도 여성으로 참여하게 된다.
재판부는 "변씨의 성장 과정과 성전환 수술을 결심하고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받게 된 과정,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고 싶어 하던 점, 이후 꾸준히 치료와 군 생활을 병행했던 점, 앞으로도 여군으로 복무하기를 희망하는 점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변 전 하사는 여군 재입대를 위해 전역 처분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군인권센터는 변 전 하사를 돕기 위해 소송을 진행할 변호인단을 공개 모집한 상황이다.
군인권센터 측은 "성별 정정 절차를 모두 마친 변 하사를 여군으로서 복무하게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변 하사의 강제 전역부터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둘러싼 논란까지, 최근 한국 사회는 혐오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국방부가 이 속에서 어떤 논리를 펴게 될지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육군 측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변 전 하사의 재입대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을 검토해보겠다"며 "의무조사를 실시해 결과에 따라 심신장애 3급 판정이 나온 것이지, 성전환 수술을 고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역처분을 취소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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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육군은 지난달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변 전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결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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