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두배로 늘린다…中企 '10%'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정부가 제조업체의 청정생산설비 관련 투자세액공제 혜택 범위를 2배로 늘린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생산설비에 투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부터 투자세액공제 대상 청정생산설비를 74개(12개 업종)에서 139개(16개 업종)로 확대·고시한다고 밝혔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청정생산설비는 기업규모에 따라 투자금액의 3~10%까지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5%, 대기업 3%씩 공제된다.
청정생산설비는 생산공정 투입 원료와 에너지, 생산 후의 폐기물 등을 줄이는 장치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 후 반도체·시멘트 등 4개 업종, 20개 설비를 세액공제대상에 새로 넣었다고 알렸다. 친환경 반도체 제조설비, 에너지절약설비 등이 포함된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12개 업종에서도 설비 45개를 추가했다. 주요 추가설비는 에너지절약 설비, 폐기물·폐수 발생 저감설비, 유해물질 사용저감 설비, 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 설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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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등 제조업을 친환경화 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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