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마스크 등 방역물품 해상 불법반출 특별단속
신종코로나 숙주 의심 야생동물 가공품 밀반입도 단속
마스크와 손 세정제의 대량 반출 차단을 위한 수출절차가 강화된 6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에서 세관 직원들이 출국자들의 가방에 담긴 마스크의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2020.2.6/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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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양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확산을 틈타 국가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해상을 통해 방역물품을 불법 반출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경청은 국산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개인 방역물품을 매점매석한 뒤 해상을 통해 해외로 반출하는 행위와 바이러스 숙주 의심 야생동물을 가공한 물품의 밀반입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마스크 등 개인 방역물품의 밀반출 행위는 국내외로 긴밀하게 연결된 전문 중개인의 범행에 초점을 두고 시장경제 질서 교란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청은 지방청별로 특별단속반을 꾸려 관련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관세청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해상 검역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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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관계자는 "최근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의 수요 증가를 틈 타 공정한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범죄 행위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다"며 "신종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해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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