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환자 방문 후 자발적 휴업, 정부 보상 못 받아"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시설들이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복지부 차관)은 10일 브리핑에서 "감염병으로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 정부에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며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는 자발적 휴업에 대한 보상 근거가 담겨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당시 정부 손실보상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한 손실보상에서도 자발적 휴업은 따로 보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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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본부장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보상의 범위를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까지 넓히는 방안이 들어있지만 실제 반영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혹시 반영되더라도 소급 적용할지 여부는 별도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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