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까지 특별경계기간 지정

전남도,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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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도지사 김영록)가 오는 9일까지 ‘정월 대보름 산불방지 특별경계기간’을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섰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정월 대보름(8일)은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된 가운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야외행사와 액운을 쫓는 무속행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산불발생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5년(2015~2019년) 정월 대보름 기간 4건의 산불이 발생해 0.44㏊의 산림이 소실됐고 이 중 소각산불이 25%, 입산자 실화가 2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산불취약지역 4690개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100명을 배치해 산불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진화용 헬기 13대(산림청 3·임차 8·소방 2)를 배치해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 풍등날리기 등 주요 행사장, 무속행위지에 대해 읍면동 행정조직을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으로 지정 운영하고 산불감시인력 근무시간도 연장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월대보름 연휴 기간 동안 목포시 등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리를 위해 농촌지역 불법소각 방지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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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진문 전남도 산림보전과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된 만큼 정월대보름의 미풍양속을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도민들도 산불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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