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환 관세청장 “전염병 관련 기업 피해 최소화에 총력”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국가적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고 전염병과 관련된 국내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 노석환 관세청장이 인천항·공항세관 점검 현장에서 이 같이 말했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노 청장은 전날 인천항·공항세관을 찾아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단속과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이 국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사항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우선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휴대 반출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단속을 벌인다.
단속대상은 휴대한 마스크 수량이 300개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신고(간이수출신고 포함)를 하지 않은 경우와 수출 신고한 물품이 매점매석고시를 위반한 경우다.
현재 관세청은 수량으론 300개 이하·금액으론 200만원(FOB기준) 이하의 마스크 휴대를 자가 사용분으로 인정한다. 또 300~1000개·200만원 이하는 간이신고, 1000개 초과 또는 2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도록 한다.
특히 우편 또는 특송으로 마스크 등을 대량(200만원 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신고 여부확인 절차가 이뤄지며 이때 제조확인서와 구매 영수증 등을 징구해 매점매석고시 위반을 가려낸다는 것이 관세청의 복안이다.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등 ·전국 주요세관에선 ‘신종 코로나 통관애로 지원센터’도 설치·운영된다. 센터는 신종 코로나로 인한 수출피해 및 국내 수출입기업의 원부자재 수급 차질을 해소하는 운영 목적을 둔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이 중국에서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게 중국 세관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통관애로 해소 신청접수 건에 대해선 최우선적으로 통관애로 해결 팀과 관세관을 파견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중국 현지 공장의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대해선 신속한 수입통관과 세정지원도 병행한다.
기존 중국 내 거래처 잔여물량과 신규 대체공급선을 통해 들어오는 원부자재에 대해 24시간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해당업체에 관세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당일 관세 환급,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 등 혜택을 제공해 자금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관세조사, 외환검사, 원산지검증 등 세관조사를 유예함으로써 기업의 경영부담을 최대한 완화한다는 게 관세청의 입장이다.
앞서 관세청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박쥐류·오소리·너구리·사향 고양이·뱀 등 신종 코로나 숙주 의심동물 5종의 국내 반입을 불허하고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반입되는 살아있는 동물(개, 고양이, 설치류 등)에 대해서도 검역 및 수입허가 여부 확인을 강화하는 등 통관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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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전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주시하며 관세행정 위기관리 대응조치를 철저하게 이행하겠다”며 “더불어 수출입업체, 면세점, 화물 보관·운송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염병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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