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사진=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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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함께 폭행 사건을 강간치상 사건으로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직 변호사가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6일 법무법인 에이스의 정태원 변호사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변호사들은 대개 피해자에게 부추기는 경우가 쉽지는 않다"며 "변호사들의 역할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법적으로 정리해주는 건데, 이 사건은 오히려 사건을 키우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사건의 요지는 증권사 임원이 맥주병으로 도도맘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인데, 강 변호사가 강제추행치상 혹은 강간치상 쪽으로 가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그쪽으로 하는 게 어떠냐 회유하는 듯한 내용이 나온다"며 "무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무고인지 여부는 제출된 고소장과 경찰의 진술을 봐야 확인되는 거고, 다만 이건 도도맘과 (강 변호사) 사이에 그런 문자가 오갔다는 것만 확인된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의 이런 행위가 최근 '성인지감수성'으로 여성들의 주장을 많이 들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악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자들로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사실 아니라고 해도 그걸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갈 가능성이 있다"며 "강 변호사가 문자로 '부인해도 소용없어, 구속이야'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것이 실제로 실행됐더라면 무고한 사람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구속될 위험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일각에서 강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는 오해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며 "법률지식을 이용해 돈을 뜯는다든지 하는 행위가 있어선 안 되고 아무리 변호사라도 범죄를 저지른 거라면 엄한 처벌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2015년 '도도맘 폭행사건' 당시 강 변호사가 김씨를 부추겨 증권사 임원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폭행 사건을 강간치상 사건으로 허위, 과장해 고소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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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강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의혹에 대한 해명 대신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흔들리지 말라고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보겠다"며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신다. 정기구독으로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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