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 첫 번째)이 서울에서 인니 헤루 팜부디(Heru Pambudi·왼쪽 첫 번째) 관세청장을 만나 양국 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왼쪽 헤루 팜부디 인니 관세청장 오른쪽 노석환 관세청장

6일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 첫 번째)이 서울에서 인니 헤루 팜부디(Heru Pambudi·왼쪽 첫 번째) 관세청장을 만나 양국 수출기업의 지원을 위한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왼쪽 헤루 팜부디 인니 관세청장 오른쪽 노석환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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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양국 간 비과세 장벽이 완화된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신남방벨트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6일 서울에서 ‘한국-인니 관세청장 협력회의’를 개최, 양국 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EO MRA 체결로 국내 수출기업은 인니 현지에서 신속한 통관과 수입 검사율 축소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받게 된다. 기업이 느끼는 비관세 장벽이 낮아지는 효과다.


특히 인니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평가되는 신남방국가 중 한곳으로 꼽힌다. 신남방국가는 오는 2030년 세계 중산층 소비량의 59%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OECD 분석)이 나올 만큼 높은 성장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에 정부는 현재 신남방정책에 무게를 두고 신남방국가에 미치는 한반도 경제 영역을 확장하는 중이다.


더욱이 인니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한 자원 대국으로 아세안지역 국민총생산(GDP)의 36.8%를 차지하는 등 잠재력이 큰 내수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와 인니 간 AEO MRA 체결은 향후 우리 수출기업의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에 가교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부의 신남방정책과도 맥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관세청은 강조한다.


관세청 김종호 심사정책과장은 “우리나라는 2018년 중국과 AEO MRA를 체결해 국내 수출입 기업의 비관세 장벽을 낮춘 선례(수입 검사율 75% 축소·통관시간 79% 단축 등)를 경험했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내 기업이 신남방·신북방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각 나라별로 전략적 관세외교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AEO)=관세청이 안전관리기준 등 일정 요건 충족을 심사해 우수업체를 공인하고 해당 업체가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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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MRA)=세관당국이 상대국 AEO업체에 대해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상호 약정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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