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주택 6968호, 전세임대주택 2만1000호
임대주택 소재지 거주 청년도 1순위로 신청 가능

공공 임대주택 2만8000호 입주자 모집…다음달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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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2만7968호로, 이달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다음달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에서는 지난해 말 개정된 청년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 개편내용이 새롭게 적용된다.


그동안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 중인 청년은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4순위로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번 모집부터는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전세임대주택은 오는 20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된다.

또 소득·자산의 범위와 기준 등 입주자격을 간명하게 개선하고 동일 순위 내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도입한다.


입주자 모집을 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총 6968호다.


이 중 청년 유형은 총 1369호로, 어려운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가 구비된 주택을 공급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유형은Ⅰ유형(다가구주택 등) 2764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2578호다. Ⅱ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주거선택의 다양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 한도를 상향했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 제주도에도 최초의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총 2만1000호가 공급된다.


청년 유형은 총 9000호, 신혼부부 유형은 총 1만2000호를 공급하며, 지원 금액은 유형·지역별로 다르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급지역·대상주택·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을 오는 17일부터 공고하며, 전세임대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시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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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올 한해도 국민의 집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간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수요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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