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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인턴기자] 친딸을 20여 차례 성폭행해 임신시킨 뒤 낳은 아기까지 유기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미성년자의제 강간·영아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A씨(47)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죄질이 극도로 나쁘다.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평생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13살 친딸을 상대로 처음 성폭행을 저질렀다.

A씨의 성폭행은 2018년 10월까지 매월 2회씩 총 21회에 걸쳐 지속됐고, 반복된 성폭행으로 딸이 임신한 사실도 알게 됐다.


지난해 2월21일 출산이 임박하자 A씨는 딸을 모텔로 데려가 출산하게 하고 이튿날 아기를 쇼핑백에 넣어 남의 집 현관문에 놓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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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들이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으며 보호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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