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적극행정 공무원, '中企 옴부즈만'이 지킨다
지속적인 적극행정 면책 및 활성화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규제혁신 사례에 대한 징계 감경 건의 및 기업민원 보호헌장 제정을 통한 적극행정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애로사항 해결과 함께, 적극행정 면책건의 및 기업민원인 보호를 법정업무로 수행 중이다.
옴부즈만은 지난 2013년부터 정부기관 중 유일하게 타 기관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건의권을 독자적으로 부여받고 적극행정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지난해 모 지자체 규제혁신 최우수 사례 및 종합감사 우수시책으로 선정된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징계 요구가 이뤄진 건에 대해 옴부즈만의 징계감경·면제 건의권을 활용해 징계면제를 이끌어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 한 사람, 성과를 낸 사람에게 승진은 차치하고라도 징계로 보상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라고 지적하며 "하나 하나의 규제혁신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극행정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옴부즈만은 기업민원 보호제도 확산을 통해 소극행정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2018년 15개 부처 및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기업민원 보호헌장은 지난해 기재부, 과기부, 농림부, 금융위, 방통위, 방사청, 병무청 등 7곳에서 추가로 제정했다. 또한 올해 통일부, 문체부, 식약처, 공정위, 관세청 및 행복청 등이 기업민원 보호헌장을 신규 제정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사전 협의된 94개 공공기관도 곧 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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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은 기업민원 보호헌장이 모든 정부부처에서 제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관련헌장 이행현황을 점검해 공표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어느 한 기업인이 국민으로 정부기관을 방문하면 최고의 대우를 받으나 기업인으로 가면 업자 취급만 당한다"며 "기업인으로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기업관련 행정서비스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면책건의제, 기업민원 보호정책 등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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