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통보시한 재연장
연장 시한 이달 말께가 유력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조정 배상 권고에 대한 은행들의 수락 여부 결정 시한을 한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오는 7일인 키코 배상 여부 결정 시한을 한차례 더 연기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키코 배상과 관련해 수락 여부 결정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은행은 없다"며 "향후 은행의 시한 연장 요청이 들어오면 사유 등을 판단한 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우리·KDB산업·하나·대구·한국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을 상대로 키코 피해기업 4곳에 총 255억원(피해액의 15~41%)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150억원, 우리은행은 42억원, 산업은행은 28억원, 하나은행은 18억원, 대구은행은 11억원, 씨티은행은 6억원이다. 지난달 8일이 배상 여부를 결정하는 1차 시한이었지만 은행들의 요청으로 금감원은 이달 7일까지 한차례 더 시한을 연장했다.

현재 금감원에 배상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힌 곳은 우리은행 한 곳이다. 우리은행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피해기업 두 곳에 42억원을 배상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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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지난 3일 이사회를 열었지만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신한은행은 4일 이사회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었지만 추가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두 은행은 금감원에 시한 연장을 또 한차례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시한은 2월말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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