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근본 원인은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를 도외시하고 내부통제를 취약하게 한 것에 있다."(하나은행 노동조합)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파악을 외면한 채 금융회사 제재에만 혈안이 된 면피용 전략이다."(우리은행 노동조합)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열렸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전후로 나왔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노조의 성명이다. 이날 마지막 제재심을 하루 앞두고 하나은행 노조는 "당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은행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고 다음날 제재심에서 중징계 결론이 나오자 우리은행 노조는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무사안일 보신주의 원흉의 행태"라며 책임 회피성 권한남용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두 은행 노조는 왜 이렇게 다른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 제재심은 DLF 사태가 전행적으로 발생했고 금리하락을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업 독려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징계의 근거로 삼았다. 특히 최고경영진이 몰랐다고 하지만 이는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으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번 사태를 금융사의 책임으로만 단죄할 수밖에 없냐고 말한다. 금감원이 그동안 은행에 대한 상시감사, 경영실태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관리ㆍ감독 부실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고 있다는 식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고 본다. 은행 측은 매출 목표 달성에만 급급해 제대로 된 소비자 피해 예방을 등한시했고 금감원 측도 고령자 보호가 미흡한 은행들의 상황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리 허술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 나아가 DLF를 포함해 라임 등 일련의 사태들을 근본적으로 살펴본다면 결국 사모펀드 문제로 귀결된다.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했던 정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 된다. 사모펀드는 그간 정부의 규제 완화를 등에 업고 급격히 성장했다. 정부가 '한국형 헤지펀드 육성'을 부르짖으며 직접 나선다는 말에 투자자들은 장밋빛 전망 속에 너도나도 뛰어들었고 급기야 사모펀드 규모는 무려 420조원에 이르며 전체 펀드(680억원)의 절반 이상을 웃돌게 됐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운용구조의 취약성과 부실한 리스크 관리 등 갖은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게 됐고 결국 낮췄던 진입 허들은 다시 높아지며 규제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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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한국 금융이 이제는 세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규제가 완화됐다가 사고가 터지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패턴이 반복돼왔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한다. 하지만 금융 사고가 잦은 실수가 된다면 이는 금융사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의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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