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나허, GE의 바이오 사업 인수시 독과점 우려…일부 공정 매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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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바이오공정 사업자간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처음으로 부과했다. 글로벌 바이오공정 사업자인 다나허 코퍼레이션이 제너럴 일렉트릭 컴퍼니(GE)의 바이오파마(생명공학) 사업부문 인수시 독과점 폐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공정을 매각하도록 했다.


4일 공정위는 다나허의 GE 바이오파마(생명공학) 사업부문 양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다나허는 GE로부터 바이오의약품 생산 관련 장비 및 소모품과 기타 생명과학 제품(이하 바이오공정 제품)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파마 사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GE와 체결하고, 지난해 5월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다나허는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학과 진단학, 수처리, 치의학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다나허 그룹의 최종모회사다. 다나허 그룹은 자회사를 통해 바이오공정 제품(여과 제품 중심)을 관련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GE는 전 세계적으로 항공과 전력, 에너지, 의료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GE 그룹의 최종모회사다. 영업양수 대상인 GE의 바이오파마 사업 부문은 바이오공정 제품(크로마토그래피 및 세포 배양 부문 중심)을 관련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는 공정 및 용도별로 바이오공정 제품들이 구분되고 상호 대체가 어려우므로 결합당사회사가 직접 경쟁하고 있는 32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 각각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지리적 시장은 바이오공정 제품이 운송에 따른 부패·변질의 우려가 없고, 판매가격 대비 운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세계시장으로 획정했다.


우선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가 32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평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따졌다. 이 결과 세계 마이크로캐리어 등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이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 제한성이 추정돼 이번 결합으로 해당 시장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결합당사회사가 결합 후 8개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는 등 단독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아 대체구매선 부족과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경쟁사 제품으로는 실질적인 대체가 어렵다는 점에서 수요자의 구매전환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결합당사회사 제품은 모두 높은 수준의 기술·시장평판을 보유하고 있어 양 사 제품 간 직접경쟁의 정도가 높아 상호 대체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이 더욱 증가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다나허에게 8개 바이오공정 제품의 사업 운영과 관련된 자산으로서 결합당사회사 중 어느 한 회사의 자산 일체를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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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면서 정부가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3대 핵심 신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산업의 성장 및 혁신을 보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이 있으나 바이오공정 제품 국산화율은 16.5%에 불과해 아직 낮은 상황이므로 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해 글로벌 바이오공정 제품 시장의 혁신경쟁 보호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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