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건·23억7000만원, 수사의뢰·국고환수
모니터링 기능·집행내역 점검 강화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에 포함시켜 4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급하고, 303회에 걸쳐 시간외근무를 허위 신청해 800만원을 부정수령했다. 관련 부처는 부당수령액을 환수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는 행정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수당 5400만원을 부당집행했다. 이에 관련 부처는 부당집행액을 환수 요구했다.

#㈜○○는 2억6000만원 규모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1차년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미제출하고, 2차년도 민간부담금(6200만원)을 미부담했다. 관련 부처는 행후 연구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2019년 5∼11월)한 결과, 총 26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연구 미참여 직원에게 연구비 지급, 연구원에게 연구비 미지급후 유용,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 구입,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집행 사례가 있었다.


테마점검에서는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하거나,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이다.


아울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연구개발비의 중복·과다·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또 다(多)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한다. 전문기관 간 연구비 집행정보 연계를 통해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해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 제공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연구비 상시 모니터링에 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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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이 올해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해 부패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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