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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인턴기자] 여자 후배에게 일명 '왕게임'으로 강제로 술을 먹인 뒤 성추행과 성폭행을 한 20대 남성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20)씨 B(2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서 항거불능 상태의 아동·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상당 기간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보이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이전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북 전주시의 한 평상에서 C(10대)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 몸을 가누지 못하는 C양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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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시 피해자에게 '왕게임'으로 강제로 술을 먹여 취하게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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