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전기찜질기 등 6개 제품 리콜…"화상·화재 위험성 높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화상·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실시한 겨울 전기 난방용품 추가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리콜제품들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가 최대 35℃까지 초과해 사용 중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의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는 한편, 소비자·시민단체와 리콜정보 공유 등 홍보 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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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하고,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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