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아동 밀친 어린이집 교사 무죄 확정…"상해 고의 증명 안됐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몸이 불편한 아동의 팔을 세게 잡아 밀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자신이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발달 장애를 앓고 있던 B양(당시 5세)이 놀이기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눕자 팔을 잡아 밀치거나 세게 붙잡는 등 신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 사건으로 타박상을 입어 14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이에 대해 훈육을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었고 뜻하지 않게 B양을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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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심은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고의로 B양에게 상해를 가했다거나 상해를 입혔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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