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내 임시국회 열기로…대법관 인사청문회도 실시
3당 원내수석부대표단 회동
2월임시국회 2월내 열기로 합의…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
대법관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바른미래당도 1명 참석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여야가 2월 임시국회를 2월내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대법관 인사청문회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하기로 했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후 3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임시국회 회기는 30일간 하기로 했고,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선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관 인사청문회특위는 바로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수석부대표는 "바른미래당 몫으로도 (청문위원) 한 명을 추천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당 6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24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말씀드렸고, 지난 2015년 국회 메르스대책특위가 구성됐던 것처럼 이번에도 초당적 신종코로나국회대책 특위를 구성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고 말했다. 또 "신종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가 많다"면서 "선거운동에서 대면해야 하는 것들은 각당협의해서 자제하고 연기하자는 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통상 2월 국회는 진통없이 열려온 만큼 구체적인 일정 합의도 조속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은 민주당에 패스트트랙 정국에 대한 사과, 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 동시 처리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에게 지난번 패스트트랙 정국과, 연말 예산 날치기 사태,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제출된 검역법 개정안은 예방에 중점을 둔 법이기 때문에 사후처리에 중점을 둔 원유철 한국당 의원 게출 법안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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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수석부대표는 '임시국회가 몇일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2월 안에 여는것은 협의했고, 구체적인 일정은 협의해나가며 잡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늦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수석부대표간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 일정 정도의 접근이나 성과가 나오면 원내대표회동을 준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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