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6일부터 ‘논 이모작 직불금’ 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오는 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논 이모작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근간인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제도다.
신청대상은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6월까지 동계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로 사료작물, 맥류, 잡곡, 서류 등이 해당된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이거나 재배면적이 1000㎡이하인 농가, 농지전용 신고 및 협의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불금 신청은 각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는 신청 접수 후 이행 점검 확인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1월에 직불금(1㏊당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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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시장은 “지난 가을 연이은 태풍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 직불금 신청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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