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한다.


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용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가격인상 및 매점매석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도와 각 시·군이 물가대책상황실을 운영,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지역 약국과 편의점 등을 돌아보면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제품의 부당한 가격인상과 매점매석,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실시된다.


도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우려되는 실정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에 관련 용품의 최고가격 지정과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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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필 도 경제실장은 “마스크 등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감안해 이들 용품의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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