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때문에 윗집 이웃 때려 고소당한 부부, 무죄 확정…"상해 입증 안돼"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층간 소음 때문에 싸우다 윗집 이웃들을 크게 다치게 한 부부가 대법원 최종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와 B(43)씨 부부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2017년 9월 평소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부부와 싸웠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윗집 부부를 다치게까지 해 재판에 넘겨졌다. 윗집 부인 C씨는 이 싸움으로 다친 후 병원에 입원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 부부는 오히려 자신들이 폭행을 당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1심은 C씨의 상해진단서와 당시 싸움으로 찢긴 옷가지 등을 근거로 A씨 부부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 부부가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씨가 이 사건으로 별다른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보면 상해진단서만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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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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