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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함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청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수수는 "피고인이 해당 금원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고 국고 손실도 "이 전 청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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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으로 일한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대북공작에 써야 할 자금 5억3500만원 및 5만 달러를 낭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9월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현금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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