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특별연장근로 확대, 노동자 건강권 무방비 상태될 것"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3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에 대해 "노동자 건강권은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결국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노동존중사회를 만들기 위한 핵심공약은 모두 포기되고, 사용자들의 노동시간 늘리기 요구만 받아주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는 법적의무나 불이행시 처벌사항도 아니다"며 "엄격한 사후관리가 될 가능성도 없어 노동자 건강권도 무방비상태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사업주가 개별 노동자의 동의만 받으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사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노사 간의 분쟁을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은 정부의 주 52시간제 보완책과 관련해 "사용자들에게 유리한 계도기간 부여와 탄력근로제 확대 법개정을 추진했다"면서 "입법이 어려워지자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해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게 되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노동시간은 주 52시간을 넘어 12시간 이상 추가된 64시간까지 가능하게 됐다"며 "더 이상 '주52시간제'가 아닌 '주64+알파 시간제'로 부르는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인력충원 지원과 생산공정 혁신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원하청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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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 양대노총 정책·법률 담당자와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청구' 등 공동 대응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기자회견 일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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