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등 국내 기업 부담 전망…세수에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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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를 휴대폰ㆍ자동차 분야 글로벌 기업에도 부과하기로 했다. 올해 말에 최종안이 확정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시장소재국에 과세권을 배분키로 해 국내 세수에도 비상이 걸릴 것으로 우려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난 27~30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110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벱스 이행체계(BEPS Inclusive Flamework)' 운영위원회 및 총회를 열고 이 같은 기본 골격과 향후 계획을 합의했다. BEPS 이행체계는 OECD, 주요 20개국(G20) 등 137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의체다.

참여 국가들은 앞으로 두 가지 접근법으로 디지털세를 논의키로 했다.


첫 번째는 일정 규모 이상 다국적기업의 글로벌이익 일부에 대해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 적용 업종은 디지털서비스 사업과 소비자대상 사업으로 정했다.

먼저 디지털서비스 사업은 소셜미디어ㆍ검색ㆍ광고ㆍ중개 등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온라인게임, 클라우드 컴퓨팅로 분류했다. 소비자대상 사업은 컴퓨터제품ㆍ가전ㆍ휴대폰, 옷ㆍ화장품ㆍ사치품, 포장식품, 프랜차이즈(호텔ㆍ식당), 자동차 등으로 정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소득 산입, 과세권 전환, 세원잠식 비용 공제 제외, 조세조약 혜택 배제 등의 방식으로 글로벌 기업의 소득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 과세를 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7월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참여 국가들은 앞으로 2월 G20 재무장관 회의, 7월 벱스 이행체계 총회 및 G20 재무장관 회의, 연말 최종 방안, 2021년 이후 다자조약 등 규범화 작업 일정을 추진키로 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내 기업 적용 여부, 전체 세수, 개별기업 세 부담 변화 등은 추후 논의될 세부 쟁점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라며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연말 이후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세수 확보, 국내기업의 납세협력 비용 최소화 등 국익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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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디지털세 대상기업이 글로벌 제조기업으로까지 확대될 경우에 대비해 지난해 기재부 세제실 내 디지털대응팀을 꾸렸다. 같은해 9월에는 국세청ㆍ조세재정연구원ㆍ관련기업이 함께하는 민간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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