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으로 내놓은 특별연장근로제 개편 방안이 오늘(31일)부터 시행된다. 기업들은 업무량 폭증, 설비 고장 등 각종 돌발 상황 대처에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난, 인명보호 등 긴급한 경우에는 주 64시간이 넘는 근로도 가능해진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올해부터 상시 근로자 50~299인 중소기업에 확대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보완대책 중 하나다. 인력 부족이나 갑작스런 주문량 증가, 원청업체가 정한 납품기일에 쫓기는 중소 제조업체 현장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사용자는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제를 사용할 수 있었다. 태풍, 폭설이나 화학물질 사고나, 조류독감(AI), 구제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난해 고용부는 일본 수출 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사회재난으로 인정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줬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보다 확대했다.


기존 인가사유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에 더해 ▲인명 보호,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설 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 발생 시 ▲업무량 증가 등으로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개발(R&D) 또는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R&D 등이 추가됐다.

AD

특별연장근로제를 활용하면 경우에 따라 1주 총 근로시간이 64시간 이상이 될 수도 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은 원칙적으로 1주에 12시간까지만 가능하지만, 재난ㆍ인명보호 등 사태가 급박한 경우 1주 12시간 이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주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에 12시간 이상 특별연장근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연속해서 2주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