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2심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합은 30일 김 전 실장 등 7명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심리미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선고했다.

전합은 "피고인들의 지원배제 지시는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그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소속 직원들이 한 행위들 중 법령에서 정한 직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배되는 행위를 한 부분에 관해서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만 "각종 명단을 송부하게 한 행위, 공모사업 진행 중 수시로 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게 한 행위 부분에 관하여도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했다. 김 전 실장 등이 한 행위들을 개별로 살펴서 심리와 판단을 달리 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요, 국회증언감정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수석들에게, 특정 인사 및 단체들의 지원을 배제하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공모해 부서 고위인사를 사직토록 한 혐의도 있다. 조 장관은 정무수석으로 일할 당시 문예기금 지원배제 블랙리스트 대상자를 선별해 교문수석실에 통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AD

1, 2심은 모두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1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나온 강요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김 전 실장의 형량을 징역 4년으로 올렸다. 조 전 장관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