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은 피해…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되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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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념기진 염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생 채용 때 부정 청탁을 한 것이 강원랜드 및 교육생 담당자에 대한 업무방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최홍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공모해 강원랜드 채용 공정성을 방해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현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염 의원은 1심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보좌관 등을 시켜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 청탁에 난색을 보인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염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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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과 관련 강원랜드 취업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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