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사진=주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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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전 군위군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30일 관급공사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군위군청 공무원 A(4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 부장판사는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의 친척 B(72)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500만원, 측근 C(59)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년 상반기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 등은 김 군수를 위해 A 씨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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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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