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항저우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검역소에서 검역을 받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 항저우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검역소에서 검역을 받고 있다./영종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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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최근 중국 후베이지역에서 귀국한 공무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증상이 없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 하기로 했다.


29일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잠복기를 고려해 지난 14일 이후 중국 후베이지역에서 귀국한 공무원은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 해야한다. 이 기간은 '공가' 처리된다. 공가는 병가 이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제도다.


가족 중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있는 경우도 가족이 완치 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신종 코로나로 인해 학교 등이 휴업해 자녀를 돌봐야하는 경우엔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우선 '연가'처리하고 이후엔 공가처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게 본인이 신종 코로나 확진자 혹은 의심 격리자인 경우엔 완치시까지 격리·치료하고 이 기간은 '병가'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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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관계자는 "자진신고 미조치·지연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에는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해외 출장 등에서 귀국하는 공무원은 신종 코로나 증상 유무 등을 예의 관찰해 의심시 즉시 신고 등의 조치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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