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TRS증권사와 긴급 회의...펀드 TRS자금 조기회수 자제 당부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오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해 신용을 제공한 6개 증권사 담당 임원과 긴급회의를 열고 "갑작스런 TRS 증거금률 인상 또는 계약을 조기 종료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현행 TRS 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산에서 부실이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러운 증거금률 인상 또는 계약의 조기 종료 전에 관련 운용사와 긴밀히 사전 협의해 연착륙이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6곳의 TRS 담당 임원이다.
금감원은 "시장 혼란 등 자본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계약을 신뢰한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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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거래는 총수익매도자(증권사)가 주식ㆍ채권 등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여기서 난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매수자(운용사)에 이전하는 장외 파생 거래다. 증권사는 펀드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운용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반면 운용사는 일정 수준의 증거금만 마련하면 투자금 대비 2배가량의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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