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하면 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인천 이택스 통해 연중 제보 접수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는 포상금 없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민 제보는 전자고지 납부 홈페이지인 인천 이택스(http://etax.incheon.go.kr/)에서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시는 포상제 운영을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에 시민제보 창구를 마련했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이 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이 1000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시는 2016년부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받아 수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뒤 제보한 시민에게 17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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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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