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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부터 한옥 지으면 자금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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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전경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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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우리 전통 건축문화인 한옥을 널리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한옥 건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은 각 시ㆍ군 조례에서 정한 금액의 30%다. 도는 앞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8년 11월 '경기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ㆍ공포했다.

신청은 한옥을 짓고자 하는 대상지 시ㆍ군 한옥담당부서로 하면 된다. 해당 시ㆍ군은 자체 규정에 따라 시ㆍ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와 금액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도는 올해 수원, 김포, 광주 등 예산이 수립 된 지역에서 총 1억원 규모로 지원사업을 펼친다. 나머지 시ㆍ군은 예산이 수립되면 지원 가능하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고른 분배를 위해 사업량을 일부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과 거주의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주택에 비해 비싼 건축비와 유지관리비로 한옥 확산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이 한옥의 보급 촉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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