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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KT 부정채용 혐의' 김성태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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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1심서 뇌물수수 무죄 판결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도 항소
21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 제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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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7일 딸의 KT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도 무죄라고 봤다.


당시 재판부는 "김성태 의원의 딸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특혜를 제공받아 취업한 건 인정된다"면서도 검찰 측 핵심 증인인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분 사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조사한 카드 금융거래 정보명령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일정표 수첩엔 2009년 5월14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나기로 기재돼있다"며 "또 서유열 전 사장의 법인카드에도 그날 결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전 사장은 만찬이 단 한 차례 있었다고 진술했다"며 "또 본인이 직접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진술했는데 그러면 만찬은 2009년 5월14일에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2009년은 김 의원의 딸이 대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KT 계약직 채용이 되기 전 시기다. 따라서 재판부는 김 의원이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규직 전환 부탁 대화가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한편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직후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 정치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로 측근 인사의 지역구 무혈입성을 위한 정치공작의 일환으로 시작됐다"며 "재판부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난 7개월 간의 강도 높은 수사와 6개월 간의 재판 과정을 통해 검찰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를 처벌하려고 했다"며 "그런 만큼 검찰은 특별한 항소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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