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육성 녹음 ARS 전송한 예비후보 고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육성으로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ARS를 이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A씨와 전 선거사무장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A 예비후보자의 육성으로 신년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을 녹음하고 ARS(자동응답시스템)을 이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인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과 선물제공 등 위반행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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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주지역에서 현재까지 4·15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고발 3건(기부행위·인쇄물·전화), 경고 1건(문자메시지)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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